‘양형부당’ 항소 기각 후 상고→결국 취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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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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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조현병을 앓던 B씨는 폭력성을 보이는 증세가 심해져 그를 돌보던 부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아내인 C씨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폭언을 퍼붓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역시 A씨는 제지를 했음에도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 결국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하겠다고 연락한 뒤 도주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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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하며 지난달 29일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취하, 형이 확정됐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