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통영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투약 후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고, 담당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약했다. 환자는 투약 20여 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