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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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씨 회사가 당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