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처럼 취식 금지 검토해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모습. 2020.6.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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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음식물이나 음료를 취식하는 문제로 발생한 민원이 연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에는 김밥·순대·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뿐 아니라 컵라면·만두·오징어·캔맥주·도시락 등 사례가 포함됐다. 최근 ‘지하철 보쌈 먹방’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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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구토·소란 등으로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현재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 같은 금지 조항이 없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 홍콩은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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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