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 김종희 변호사(왼쪽), 엠피엠지 이종현 PD ⓒ 뉴스1
MPMG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로그램 제작비로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방송 IP와 음원 유통권도 엠넷이 가져갔다”며 “CJ ENM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가수 소란과 터치드 등이 소속된 MPMG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음악 축제를 주최해 온 공연기획사다.
MPMG 소속 이종현 PD는 “2021년 가을 CJ ENM로부터 ‘밴드판 쇼미더머니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당시 엠넷이 제작비 전액을 대라고 요구해 믿고 돈을 내기로 했지만, 협업 계약서가 아닌 협찬 계약서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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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은 회견 뒤 입장문을 내고 “계약에 따라 MPMG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등을, 본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기로 상의 합의했다”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MPMG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엠넷의 경연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학교’는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제작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 7월 방영된 ‘보이즈2플래닛’은 개인 자격으로 출연한 참가자가 CJ ENM 산하 레이블인 웨이크원 연습생으로 드러나 공정성 지적을 받았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