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서 “주거지 자택-병원 제한할 용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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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관저에서 생활할 때도 몇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증인 신청이 다 끝나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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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하며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구치소 접견 내역을 보면 유경옥·정지원과 수시로 접촉했다”고 여전히 증거 인멸 위험이 높다고 맞섰다.
또 “전 행정관들과 김 여사가 다수 접견했고, 김 여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들과도 접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유 전 행정관은 본건 재판에는 출석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불구속 공판으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면 검찰 수사 때부터 보여온 편의적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특검이 시작됐다. 김 여사를 석방하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 윤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는데 부부를 동시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서 이렇게까지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는 않나”라면서 전 행정관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저로 출근하고 있고, 반려동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접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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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