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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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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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