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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 3사 정보 공유

입력 | 2025-11-12 03:00:00

금융위 “전세사기 방지” 시행령 추진




앞으로 전세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기존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론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엔 보증 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와 관련해서도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이 손쉽게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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