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1000만원대 훔쳐 생활비 등에 써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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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대학교를 속여 취업한 카페 직원이 두 달 사이 1000만 원대 가게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 광주 남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31차례에 걸쳐 132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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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A 씨는 이후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횡령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