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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7일 오후 5시 55분경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을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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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고 뒤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0분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구의원은 부의장이 주차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주차장을 답사한 후 사고 직전 미리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 내려와 자신의 차량에 뒤쪽에 숨어 있다가 부의장이 주차장에 내려와 출차하는데 갑자기 부의장의 차량을 보면서 질주해 자신의 몸을 차량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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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