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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입력 | 2025-11-08 00:20:00


왼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오른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동아일보DB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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