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오른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동아일보DB
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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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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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