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1.3조…전년比 12명·691억↑ 법인 최고체납 175억 제이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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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붙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신고해 수억원의 관세를 포탈하거나 농산물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관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버티던 체납자 명단이 7일 공개됐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등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은 165명, 법인은 59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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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의 장대석(71·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씨, 법인 최고 체납액은 175억원의 제이엘가이드(전자담배 도소매)다.
장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통관하다 적발됐으나 7년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는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한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517억원으로 전체의 7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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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과 체납자 정보 제공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