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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 손배소 시작…“국가 충분히 배상해야”

입력 | 2025-11-07 11:30:09

피해자·가족 등 17명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원고 “아무런 규율하지 않아…책임 있어”
국가 측 “소송 소멸시효 완성됐다” 주장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오전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날 “5·18 특별법에 따라 진실 규명 결정이 지난 2023년 내려졌고 피해자들이 2018년부터 진술하기 시작해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계엄군의 폭행, 협박 등으로 자행됐고 비상계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정했음에도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아서 발생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이) 오래 침묵한 이후 어렵게 진실을 규명한 사건인 만큼 생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가 측은 해당 소송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 경우 통지 시점을 손해 인식 시점으로 봐야 하는데 추후 문서 등 확인한 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하고 이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이어져 왔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기존 보상 내역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금액은 한 사람당 약 2억원 정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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