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장소 국회→당사로 변경 특검, 구속영장에 “혼란 초래” 적시 “尹과 통화… 尹 권한 남용도 방치” 秋 “표결불참 언급한적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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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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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