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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곡예 질주’를 하던 음주 운전자가 시민 협조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0시4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앞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차량은 조수석 쪽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호도 두 차례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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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해당 차량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했지만 듣지 않아 도주로를 차단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공조로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