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공사중이라 정문 폐쇄 술취한 입주민 대리 불러 귀가하다 “불만 표출할 것” 입구 막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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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 운전자가 차로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공사 때문에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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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주차장 바닥 공사 진행을 위해 아파트 측에서 정문을 막아놓고 후문으로만 출입하게 한다”며 “근데 한 입주민이 술 취해 대리기사 불러 집에 오다가 차로 입구를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후문으로만 들어와야 하는 데 불만 표출로 그랬다고 하더라”며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내 차 이동하기만 해봐라’며 욕설과 함께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다니 기가 막힌다”며 “경찰이 1시간 넘게 설득해 간신히 차량을 이동시켰다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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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입주민의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차량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앙심을 품은 상가 입주민이 19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이 상가 입주민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