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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서 법원 제출”

입력 | 2025-11-05 14:44:00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김 여사에 대한 보석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허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죄질의 중대성과 형량 수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관계 일부 인정을 통해 보석 인용을 기대하면서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올해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의 중계 신청을 검토한다”며 “중계 시설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그간 김 여사의 공판에 관한 중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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