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첫해 기초 놔야 하는데 혼란·불만 일으킬 것” “일부 지자체 제외되고 사업비도 시범사업 절반수준 그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광고 로드중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 관련 53개 단체는 “777억 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135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돌봄과미래 등 53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런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부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높더라도 국가의 지원 없이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또 정부가 제시한 전담인력 확충 규모 2400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소 기준(7200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현장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고 지원 비율도 서울 30%, 그 외 지역 50%로 유지돼 지방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인건비 예산 지원 △노인·장애인 사업비 지자체당 9억 원 배정(총 768억 원 증액) △전담인력 3250명 확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