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아기가 장애를 갖게된것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 “병원, 경과 관찰 소흘히 해…6억 2099만원 배상하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 병원이 B 씨 부부와 아들 C 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 20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6172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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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해달라” 요청했지만 의료진 거부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 씨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남편과 함께 의료진에게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흡입기로 태아의 자세를 교정한 뒤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했다.
결국 태어난 아들 C 군은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없었고, 자가호흡과 모로반사(신생아의 반사 운동)도 관찰되지 않았다. 얼굴과 전신에는 청색증이 나타났고,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 출생 직후 뇌병변 장애 진단…“자연분만 강행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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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부부는 2020년 “의료진이 난산 상황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등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해 자녀가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2심 모두 “의료과실 인정”…병원에 배상 명령
1·2심 재판부는 모두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