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40대, 1심서 벌금형 형 확정땐 해고 될수 있어 항소 檢, 시민위원회 열고 의견 반영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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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이어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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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평소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로 해고될 수 있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다수 위원이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30일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시민위원회가 심의한 29건 중 28건을 권고대로 처리했다.
● 소액 범죄 형사처벌 적정성 논란
이번 사건은 1000원 남짓의 소액 절도에까지 형사처벌을 밀어붙인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며,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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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법 논리 중심의 형벌 남용’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초코파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 간 사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 절차로 밀어붙여 국가의 사법 자원을 낭비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대화나 협의가 결핍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18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70∼80건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유예는 5건도 안 될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며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조차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면, 이는 기소의 타당성 자체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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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