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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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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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해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 관련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내 머리 등을 붙잡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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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