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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에 불법 튜닝 업체 창고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바퀴’를 설치해 준 후 약 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을 지난 2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는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튜닝해주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이내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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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