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 추가 자료 제출·답변 요구 진재용 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우려 희석된 듯”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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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으나, ‘계속운전’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3일 오전부터 열린 제223회 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심의했다.
사고관리계획서의 경우 제적위원 7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승인에 찬성했다. 반면 계속운전 안건은 일부 위원들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심의를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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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반대한 진 위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해당 문서의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등 비상 상황 시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훈련 체계를 담은 핵심 자료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년 6개월째 정지 상태다.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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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국내 원전은 총 10기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향후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