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피고인이 청구한 형사보상 5년간 2903건 법정기한 6개월 넘겨 올해 21건은 2년 이상 지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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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1827건으로, 이 중 24.5%인 2903건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됐다. 연도별 초과 건수는 2021년 507건, 2022년 739건, 2023년 753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379건에 달했다.
특히 2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2021~2023년엔 연평균 1건 이내였으나 지난해 25건으로 급증했다. 올 6월까지 이미 21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 평균 처리기간도 2021년 3.4개월에서 올해 5.3개월로 늘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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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당해 공권력에 의해 자유와 명예를 빼앗긴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제도 의미가 퇴색될뿐만 아니라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