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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5-10-23 15:06:33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친동생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A 씨(62)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동생 B 씨(57)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검찰은 앞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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