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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에서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상인회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과 관련 “실제와 다른 사실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시장 상인회는 법적검토 등 적극 대응코자 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인회는 “문제가 제기된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에서는 오징어 대(大) 1만8000원, 중(中)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대 앞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문해 요리 후 그대로 포장용기에 담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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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일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시장 이용 중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올레시장상인회에 알려 주시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오징어 판매 업주는 “(온라인)글 올라온 뒤 당분간은 수습하느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조리과정을 CCTV로 촬영 중이어서 음식을 바꿔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억울함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커뮤티니 운영진은 업체 측 반박 자료와 해명을 토대로 게시글을 삭제 조처했다.
한편 최근 이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 올레시장에서 판매하는 1만5000원 상당의 철판오징어(중) 사진을 올린 뒤 ‘먹다 찍은거 아니고 숙소와서 열어보니 양이 이렇게 작다. 오징어를 반만 준 것 같다.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등의 글을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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