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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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예정자 측에 개인정보를 건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 B 씨 측에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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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 정보 종류와 양,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