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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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년이 돼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고작 6건 기소하는 데 그쳤고, 검찰에 8건 기소 요구를 했다. 직접 기소한 6건 중 2건은 무죄로 결론 났고, 유죄인 1건은 선고유예였다. 구속영장은 출범 이후 8건 청구했는데 발부된 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2건이 전부다. 이 기간 투입된 예산은 776억 원이었다. 2021년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기관으로서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다.
일차적 실패 요인은 수사력 부족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을 다 채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해엔 14명까지 줄어들면서 인력난에 시달렸다. 검사 임기(3년)가 짧아 신분은 불안정한데 업무는 과중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오지 않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과 현 오동운 처장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이렇다 할 수사 지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견제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연임안 결재를 끝까지 미루다 임기 만료 직전에야 재가했다. 당시 여당도 김 전 처장 후임에 친윤 후보를 내세우다 추천 절차가 지연돼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빚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에도 “공수처는 삼류들이 가는 곳”이라며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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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와 여당은 형사사법 제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을 없앤 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고, 시행까진 불과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수사력 공백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등 혼선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실패는 대의명분만 앞세운 허술한 제도 개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이보다 좋은 반면교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