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 모습. 2025.8.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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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인 202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에서 연말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도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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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의 경우 기존 L당 82원 하락에서 57원, 경유는 87원에서 58원, 부탄은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폭이 축소될 예정이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이번이 18번째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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