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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불법거래 2641건…“관계부처와 제도 검토중”

입력 | 2025-10-21 17:01:31

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판매 올해 352건
국감서 식약처 허가 지연·법률 자문 지적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뉴시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짜 약이 난무하는데, 유통조차 불법이기에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작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중국산 가짜 ‘미프진’ 5만7000정이 약 23억원어치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며 “항암주사제로 허가된 메토트렉세이트 주사 약물이 임신 중지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부작용도 864건이나 보고됐다”고 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지 의약품 알선 광고가 꾸준히 성행했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 중지약”이라며 “식약처가 (해당 약물) 품목허가 심사를 중단 보류했는데,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6건 받았다”며 “품목 허가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식약처가 받은 법률 자문 6건 중 4건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률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들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능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받았다”며 “국정과제가 됐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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