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교육생’ 지위 주장 병원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9.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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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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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