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험 가입 안 했어도, 돈 받고 일했다면 신청 가능해 사고-진단일로부터 3년 내 접수 진술-증거 내용 다르면 신뢰↓… 구체적 자료로 일관성 높여야 사망 사고는 검안서 등도 필요… 누락 땐 승인까지 수개월 지연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늘며 심사 소요 시간도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2020년 12만3921건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사고성 산재의 경우 공단 자문 의사가 검토하고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이나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된다. 산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단의 서류 제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 신청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재해발생경위, 건강진단결과표, 출근일지, 사고 발생 사진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길 필요는 없다. 공단은 사업주, 병원과 직접 소통해 산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만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보험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산재보험의료기관 원무과를 찾으면 된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행한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성은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따진다. 예컨대 현장 점검 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산재에 해당되지만 근무 외 개인 용무 중 사고는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히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단은 심사를 마친 뒤 승인, 불승인 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소득보전),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본부나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산재 입증 기간 줄이려면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광고 로드중
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근무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일기 등을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며 “과로를 입증할 때는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을 활용하는 등 세심히 챙기면 산재 승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