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에 해당 안돼 실업급여 미해당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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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주에게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퇴사를 통보한 직원은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퇴사 사유서를 제출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퇴사 사유를 적어냈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 A 씨 사연이 게재됐다.
A 씨에 따르면 직원 B 씨는 2년간 근무해 오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다른 직원이 2인분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정도였다. A 씨는 “혹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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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가 서면 사직서를 요청하자 계속해서 시간을 끌던 B 씨는 퇴근 직전이 되서야 “죄송하지만, 남편하고 상의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 해준다고 하면 사직서에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고 밝히며 ‘본인은 부당한 대우와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힌 사직서를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그 사람의 행동에 너무 놀랐다. 그 사람은 예전에도 사고 쳐서 회사에 몇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고, 중간 중간에 반복된 실수로 인해 손해 본 것마저도 책임도 안 묻고 넘어갔다”면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분들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부당한 대우로 사직하든, 본인이 아파서 사직하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개인 사정인데 그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 “사직서 저렇게 써놓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하고는”, “그동안 손해 본 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상실 신고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노무사 통해서 손해배상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겁먹고 내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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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