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혐의로 재판 넘길 예정 尹 “보고 안받아… 외환죄 불성립”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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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