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025년 훈련’을 실시한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우리군의 기밀을 빼돌리려 시도한 중국인 칭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 중국 정보국과 공모…사드·한미훈련 자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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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씨는 먼저 A 씨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며 신뢰를 구축한 뒤,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A 씨가 일부 내용을 전달하자, 칭 씨는 직접 손목시계형·단추형 몰래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전달할 ‘정보원’을 보냈다.
그는 “사드(THAAD)와 미군 관련 정보가 가장 가치 있다”며 사드 운용 체계와 주한미군 동향 등 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칭 씨는 스파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드드롭(dead drop)’ 방식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정한 장소에 금품과 기밀을 남겨두고 서로 교차 수거하는 암호화된 교환 수법이다.
● 위장수사로 적발…제주 입국 직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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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장수사를 벌여 칭 씨의 접근 경로를 추적했고, 지난 3월 제주도로 입국한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칭 씨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대한민국 안보 위협…실제 유출 없어 형량 감경”
1심 재판부는 “칭 씨는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갖고 우리나라에 수회 입국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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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씨는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할 고의가 없었고 위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