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2시53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돼 한림항에서 인양작업 중인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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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 해상에서 길이 10m의 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53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42톤, 근해자망)의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전 4시55분쯤 A호가 한림항으로 입항한 후 포획한 고래를 확인했다. 이 고래는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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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서는 불법 포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세한 고래 정보 파악을 위해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 및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불법 포획 시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