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공격 행위 해당”…장기 2년·단기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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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마을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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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 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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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