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20일 발표 예정 사실상 4심제 지적받은 ‘재판소원’ 당 지도부에 결론 위임하기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간 당내 기구인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이 논의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이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민주당은 12명을 늘려 총 2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더해 12명으로 늘린단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당 내에선 재판소원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특위 내에선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난 재판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으나, 일각에서 모든 재판에 대해 허용하는 ‘전면 4심제’ 주장이 나오면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지도부가 주말까지 관련 논의를 거쳐 20일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경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법률 조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한해서만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경우 권한이 법원에 전속된다는 입장이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정위헌결정이 나온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기속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