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크먼트란 ‘인 파크(in park)’와 ‘아파트먼트(apartment)’를 결합한 합성어로 공원과 함께 조성된 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가능해졌다. 도시의 녹지를 보존하면서도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방식은 공공성과 사업성, 두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는 단순히 공원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공원이 단지와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사계절 자연을 곁에 두고 산책, 운동,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신혼부부, 중장년 실거주자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희소성과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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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성적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의 경쟁력을 방증한다. 2023년 광주 서구에 분양된 ‘위파크 마륵공원’(총 917가구)은 분양 2개월 만에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으며, 같은 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공급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총 1370가구) 역시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완판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며 “공원을 우리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예정한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6곳, 총 6715가구(일반 6469가구)다.
먼저 10월 동원개발은 부산 사상구에 ‘더파크 비스타동원’을 선보인다. 서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사상공원은 부지면적이 62만3118㎡(약 18만7000평)에 달하며 단순 녹지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10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2가구 규모다. 84T㎡ 타입은 오픈형 테라스 특화설계가 적용돼 탁 트인 조망과 사상공원의 자연을 한층 가까이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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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