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A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6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등 총 60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회원 160만 명의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또 1370명의 계좌번호, 436명의 주민등록번호, 29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257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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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뉴스1
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고, 유출 사실조차 제때 알리지 않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망 스타트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는 유출됐지만 정부 보증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부터 평가·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