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적자 직계가족-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 제외 솅겐조약 가입 29개국 내년 4월부터 전면 도
12일부터 도입되는 국가 목록. 출처 주벨기에 대사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입국 심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EU 국적자의 직계가족과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지문 스캔 또는 얼굴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된다.
EU의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은 유럽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가입 29개국에서 모두 시행된다. 다만,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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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