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부터 탄소세 본격화… 韓철강 매년 수천억원 내야할 듯 친환경 방식이 생산원가 더 높고, 설비 교체 당장 못해 부담 불가피 전문가 “EU수출 의존도 낮춰야”
올 초 경기 평택항에서 선적 대기 중인 철강제품. 동아일보DB
● 국내외 사면초가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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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CBAM도 또 다른 리스크다. 이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품목에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 단계의 탄소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아직 명확한 계산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컨설팅 업계에선 기존의 EU 탄소배출권거래제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철강학계는 철강 수입 제품 t당 72∼83달러 수준의 CBAM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국내 철강업계가 매년 부담할 비용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의 탄소 시장 전문 매체 카본 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CBAM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총 22억 달러(약 3조 원)를 부담할 전망”이라고 지난해 보도한 바 있다.
● 탄소 관세 불가피… 수출 구도 재편 시급
사실 EU는 CBAM을 2023년 5월 제정해 올해 12월까지 일종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상호관세와 달리 대비할 시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그러나 저탄소 방식을 선택할 경우, 생산 원가가 20∼40%가량 높아지다 보니 철강업계의 친환경 전환은 더디게 진행됐다. 철강업 특성상 앞으로도 생산 설비 등을 갑자기 교체할 수도 없는 만큼 최소 수년간은 CBAM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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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 올 12월까지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는 ‘전환 기간’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 올 12월까지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는 ‘전환 기간’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