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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2년 만에 1.7만건 감소…아파트 최다

입력 | 2025-10-12 10:33:50

아파트 1만 8236건 줄어…경기권 7402건 감소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5.10.9/뉴스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2년 만에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5만 1631건으로 2023년 12월(6만 8727건) 대비 1만 7096건(24.9%) 감소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금액(최고 300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역별 감소 폭은 △경기 7402건 △인천 7371건 △충북 4149건 △경북 2026건이다. 서울과 대전은 각각 6037건, 2249건 증가했다.

주택별로 보면 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이 1만 8236건 감소했다. 이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각각 655건, 343건 줄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62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0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임차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안태준 의원은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세대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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