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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입력 | 2025-10-11 12:13:30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들 B 군(11)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 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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