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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URL 클릭은 고객 중과실”…은행권 자율배상 10% 그쳐

입력 | 2025-10-10 11:26:00


13일 서울 시내의 한 ATM기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3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5대 은행이 최근 자율배상한 건수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배상은 18건에 그쳤다.

신청에 비하면 약 10.4%, 상담(2135건)에 비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셈이다. 신청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이어서 심사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6억3762만 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 원(22.1%)이었다. 자율 배상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미 받은 피해환급금은 제외된다.

은행별로는 △KB국민 6건(8352만 원) △신한 7건(1316만 원) △NH농협 5건(4451만 원)이었다. 우리·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올해부터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2건(1.6%)에 불과했다. 고객이 은행 배상에 불만이 있어 분쟁 조정신청까지 간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은행 배상률이 높지 않지만, 고객은 심사 내용을 알 수 없어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인영 의원실 설명이다.

은행들은 배상심사협의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실무협의회 등에서 고객 과실(0∼3단계)과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 정도(0∼3단계)를 평가해 배상 여부 등을 정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분쟁 조정 사례에서 해당 은행은 고객이 자녀로 속인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을 중과실(3단계)로 판단했다. 반면 은행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지침을 잘 따랐으나 시나리오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노력 정도를 1단계로 평가하고 피해 금액의 10%를 배상했다.

이를 두고 고객은 인터넷주소(URL) 클릭만으로도 과실이 크다고 보지만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은 FDS 고도화 등만으로도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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