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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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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측정하지 않겠다, 경찰서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재범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피고인에 대해선 첫 공판기일부터 구속을 고민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