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절차 종료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 결정해야 기각시 구속영장 신청할 듯…인용시 석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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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 쯤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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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한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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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