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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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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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