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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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술집에 간 건 맞지만 1차에서 지 부장판사가 밥값을 냈고, 2차 술자리에서도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술집 사장 등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감사 결과는 지 부장판사가 그간 접대 의혹을 부인하며 해왔던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고가의 회원제 룸살롱에서 20여 차례 지 부장판사를 접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대법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엔 이런 설명이 없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지 부장판사가 올해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꾼 경위도 석연치 않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2월 4일 당일 6년간 써오던 휴대전화를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는 전례 없는 구속 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뒤인 5월 18일 석 달밖에 안 쓴 휴대전화를 또 바꿨다. 그러곤 다음 날 재판에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미묘한 시기에 이처럼 휴대전화를 연달아 바꾼 데 대한 언론의 질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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