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혐의…추징금 97만원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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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97만4400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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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 3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지만 피해복구에 이뤄진 게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실질 수익이 피해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20~30대 청년층을 고수익을 미끼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총 5억2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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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